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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

작성자명관**
조회수388
등록일2022-01-10 오후 4:38:33

*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 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   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    *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  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 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    (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